방통위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면직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TV조선 재승인 심시와 관련한)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개 위원장 공석 시 직무 대행은 부위원장이 맡는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퇴임 이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방통위는 이 경우에 대비해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 현재 남은 상임위원은 야당이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과 최근 임명된 이상인 위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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