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12개 은행에서 처음 선을 보인다. 은행별 최종 금리는 6월 12일 공시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7개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취급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다. 각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6월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1차 공시한다. 그 후 금리 산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6월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취급기관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2개 은행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납입액이 월 70만 원인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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