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직원 세 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BTS의 단체 활동 중단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하이브 직원 세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 부서에서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 직원들은 지난해 6월 14일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기 전에 이를 업무 과정에서 인지하자 미리 보유 주식을 팔았다. BTS 활동이 하이브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체 활동 중단을 주가 하락 요인이라 본 것이다. 실제로 BTS가 단체 활동 중단을 발표한 다음 날인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일 대비 무려 24.87% 하락했다.
3명의 직원이 하이브 주식을 사전에 매도해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000만 원이었다. 이 중 한 명은 1억5000만 원 규모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BTS 활동 중단을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유튜브로 공개해 투자자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연예기획사들은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을 일반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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