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빅테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부 해외 법인은 국내 매출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아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게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신고사업자는 총 238개였으며, 매출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 원이었다.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신고총액은 8458억 원 늘어난 수치다.
현행 세법은 외국법인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2015년 7월 이후 신고사업자 수는 3.6배, 신고총액은 7.9배 증가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이 늘지만 정확한 매출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실 측은 “국외기업이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해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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