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흔한 ‘돌출개방 발코니’, 서울 아파트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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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7일 06시 17분


돌출개발형 발코니(서울시 제공).
돌출개발형 발코니(서울시 제공).
유럽에 흔한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서울 아파트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신설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발코니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신설 건축심의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은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해진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m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20층을 초과하는 고층집도 심의를 거치면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허용됐다.

이번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기능하고,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을 즐기며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도 다채로워질 것이란 게 기대효과다.

실제로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해 활용됐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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