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세법체계의 간소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법인세 조세경쟁력은 34위로 2014년과 비교해 21계단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3위에서 22위로 11계단이 상승했다.
상의는 미국이 2018년 15~35% 누진세율 구조를 21%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동안 한국은 2017년 25%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평균 최고세율(21%)을 상회한다”며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에 불과한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한데 국제적 추세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일률부과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州)별로 법인세를 0%에서 12%까지 차등 부과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구간과 세율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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