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 연장…“10월 재논의”
뉴스1
업데이트
2023-06-07 17:16
2023년 6월 7일 17시 16분
입력
2023-06-07 17:07
2023년 6월 7일 17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5.19/뉴스1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가 해당된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2일까지에서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6월22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26일까지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野,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與 “분풀이 예산”
현대차 ‘아이오닉9’ 첫 공개… 소개나선 무뇨스, CEO 공식 데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