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가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저가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가 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자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 가격(8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를 말한다.
기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배상한 금액이 할증 기준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할증 기준보다 낮으면 보험료 할증을 유예했다. 그렇다 보니 고가 차량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저가 피해 차량이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반면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비를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한 할증은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적용 대상은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의 배상금이 고가 가해 차량 배상금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의 배상금이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번에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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