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만원 그랜저… 내달 54만원 싸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8일 03시 00분


국산차 ‘세금 역차별’ 개선
개소세 과세표준 18% 인하

다음 달부터 4000만 원짜리 국산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50만 원 넘게 줄어든다. 수입차와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세금 계산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에 앞으로 3년 동안 기준판매비율 18%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평균적인 판매 비용 등을 반영해 공장 출고가에서 18%를 뺀 금액을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4200만 원짜리 현대차 그랜저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은 모두 54만 원 감소한다. 현재는 공장 출고가인 4200만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4200만 원의 18%인 756만 원을 뺀 3444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따라 개소세는 210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38만 원 줄어든다. 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11만 원, 5만 원 감소한다.

출고가가 2300만 원인 르노 XM3는 30만 원, 3200만 원인 KG 토레스는 41만 원 세금이 줄어든다. 다만 이들은 개소세율 5%가 적용됐을 때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3.5%로 낮춘 개소세 인하 조치가 또 연장되면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개소세율이 5%로 되돌아가면 늘어나는 세금이 더 많아 전체 세금은 지금보다 오히려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가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춘 건 같은 가격이라도 국산차를 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수입차는 유통 비용, 판매 마진 등이 제외된 수입 신고 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는 이들 비용이 다 포함된 공장 출고가에 개소세를 매긴다.

#4200만원 그랜저#세금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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