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내달부터 車개소세 ‘3.5→5%’…그랜저 살 때 세부담 36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08 13:24
2023년 6월 8일 13시 24분
입력
2023-06-08 13:23
2023년 6월 8일 13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4200만원 그랜저 기준 개소세 121만→210만원
과세표준 18% 하향조정하면 세금 54만원 줄어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3.5%에서 5%로 오른다. 국산차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개소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하향조정된다. 개소세율 인상폭이 과세표준 하향조정에 따른 감소분보다 커 실제 차량 구입시 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3.5%·한도 100만원)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하며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 5차례 연장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에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낮추고 2019년 12월까지 운영했다. 최근 5년간 2020년 1~2월을 제외하고 시행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생했다고 평가된다”고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개소세율 환원으로 차량 구매시 내야하는 세금은 늘겠지만 그 부담은 덜 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출고가 4200만원인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나 5%를 적용하면 개소세가 121만원에서 210만원으로 90만원 상당 증가한다.
다만 과세표준 금액이 출고가 대비 18% 낮아지면 3444만원으로 줄어 개소세 172만원, 교육세 52만원, 부가세 442만원 등 세금은 666만원으로 기존(720만원)보다 54만원 즐어든다.
따라서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세부담 증가와 과세표준 경감 효과를 적용하면 실질적인 차량 구매시 세부담은 36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주담대 변동금리 내린다…코픽스 2년 6개월 만에 2%대로
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61→134건 급증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