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피해 구리 전세사기 공범 2명에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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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8일 16시 29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뉴스1 ⓒ News1 뉴스1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뉴스1 ⓒ News1 뉴스1
경기 구리시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 고모씨(40대)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A씨와 B씨 2명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지난 4월26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는 12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A씨 등은 주범 고씨와 함께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인천 남동구 등에서 오피스텔 약 940채를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 25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고씨의 첫 번째 재판은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7월5일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변경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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