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코로나 대출’ 청구서, 2028년까지 60개월간 나눠 갚는다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8일 16시 35분


서울 명동의 한 식당 입구에 ‘코로나19 극복’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서울 명동의 한 식당 입구에 ‘코로나19 극복’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코로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 사실상 종료되지만, 잠재 부실이 한 번에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조차 갚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도 최대 5년의 분할상환이 허용되는 등 채무상환 기회가 제공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코로나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계획 수립과정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과 최대 60개월(2028년 9월까지)의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1만4637명 중 98%(1만4350명)는 지난 3월말까지 상환계획서 작성을 마쳤다.

상환계획서 작성은 차주에게는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최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한 전략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권주성 금융위 정책총괄과장은 “은행 입장에서 부실채권(NPL)으로 분류해 상각하거나 팔면 오히려 손해인 구조이기에 이자를 반으로라도 줄여 갚도록 하는 게 이익”이라며 “은행의 주 업무가 리스크 관리이기에 금융사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만기연장의 경우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자납부가 진행되고 있어 부실 우려가 덜하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이자납부가 지연될 경우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고 연체로 취급한다.

다음은 금융위가 9월 대규모 부실 발생 우려과 관련해 정리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

-2023년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끝나서 부실이 일시에 터지는 것이 아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는 5차례 연장하면서 연착륙 방안을 이행 중으로,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오는 2025년 9월까지 3년 이후까지 계속 이용 가능하다.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 부여 및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실우려가 있는 이자상환 유예는 전체 지원 규모의 2%(1조4000억원, 차주 1100명) 수준이다.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인 1498조원에 비하면 약 0.09%에 그친다.

-지난해 9월말 이후 올해 3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이 감소했다.
▶지난 2022년 3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약 85조원, 약 38만명으로 6개월 사이 약 15조원, 약 4만6000명 감소했다.

만기연장은 감소 잔액의 87.4%(10조4000억원)는 여유자금·대환대출로 상환이 완료된 부분이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조2000억원, 새출발기금 133억원 등이다.

원금상환 유예의 경우는 감소 잔액의 36.4%(8000억원)가 상환이 완료됐으며, 54.1%(1조2000억원)은 상환을 개시했다. 이자상환 유예는 35.4%(2500억원)가 상환완료, 51.5%(3600억원)이 상환을 시작했다. 일부 연체·폐업으로 인한 상환개시도 있다.

-만기연장 조치는 오는 2025년 9월까지 지원된다 하더라도, 상환유예 조치는 올해 9월에 지원 종료인지.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지난 3월 현재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98%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최대 60개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상환계획서를 미작성 차주는 오는 6월이후 재약정 예정자,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 중인 경우를 포함해 1000명 이내 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향후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의 경우 새롭게 금융회사와 논의해 상환계획을 재작성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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