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결정 권한, 중앙정부서 지자체로 넘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2일 03시 00분


절차도 2년→6개월로 단축

정부가 ‘지명(地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2년 정도 걸리던 지명 결정 기간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으로 공간정보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명 결정 절차와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신고 등이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명 결정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된다. 기존에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했다. 앞으로는 지명 결정 권한이 시도 지명위원회로 넘어간다.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지명결정 절차 역시 최대 18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명 결정 권한#지명#공간정보관리법#국토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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