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산 2조 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2029년으로 5년 더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 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위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대규모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중소 상장사들이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상장사 중에서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곳이 많았고, 연결 내부회계 도입비용이 부담된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현행대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도입을 미룰 수 있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 등의 지정 사유 발생 시 정부가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 제도’도 보완한다. 현재 27개인 감사인 지정 사유 가운데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16개의 사유를 폐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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