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시 최대 5000만원 목표
14일 은행 금리 최종공시…정부기여금에 비과세 혜택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정식으로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을 위해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대출상품 이용시 우대금리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2개 취급 은행,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 가능하다. 단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여야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 신청을 한다면 2022년이 아닌 2021년 1~12월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역시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적용되며 확정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단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지난 2020~2022년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의미하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해가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올해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5년간 자유납입…기여금·이자·비과세 혜택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만기인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납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 등이다.
정부기여금의 경우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매칭 지원금이 결정된다.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3~6%(2만1000원~2만4000원)까지 주는데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은 늘어나는 구조다.
구간별로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납입액 40만원까지 기여금 6.0%(2만4000원) ▲총급여 2400만~3600만원 이하 납입액 50만원까지 기여금 4.6%(2만3000원) ▲총급여 3600만~4800만원 이하 납입액 60만원까지 기여금 3.7%(2만2000원) ▲총급여 4800만~60000만원 이하 납입액 70만원까지 기여금 3.0%(2만1000원) 등이다. 6000만~7500만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이 없다.
예컨대 직전년도 총급여가 4000만원인 청년이 70만원을 납부한다면 정부 기여금은 60만원 한도로 3.7%가 적용돼 매달 2만2000원씩 받을 수 있는데 40만원을 납부한다면 매칭비율 3.7%에 따라 약 1만4800원이 기여금으로 붙는다.
청년도약계좌의 은행 이자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단리가 적용되는데 정부기여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은행별 기본금리만 적용받는다.
지난 8일 1차 공시 당시 고정금리는 기본금리의 경우 11개(내년 출시 예정인 SC제일은행 제외) 취급은행 중 IBK기업은행(4.5%)을 제외한 전 은행이 3.5%로 동일했다. 소득우대금리는 0.5%포인트로 모두 같았으며 은행별로 급여이체, 카드실적, 마케팅동의, 첫 거래 여부 등에 따라 붙는 우대금리는 1.5~2%포인트였다.
결과적으로 은행별로 최대 금리를 적용받는다면 5.5~6.5% 수준인데 최종금리는 오는 14일 공시 예정이다. 최종금리는 1차 공시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이것저것 요건이 따라붙는 우대금리가 내려가는 대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금리가 올라가는 식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3년 후부터 적용될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다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특별중도해지자로 분류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를 한 이후라도 재가입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가입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된다. 예컨대 1년 간 유지했다가 해지한 후 재가입한다면 정부 기여금은 만기인 5년이 아니라 4년 어치만 지급된다는 얘기다.
◆6월에는 15~23일까지…첫 5일 간은 5부제 신청접수
오는 15일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각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나머지 1개 취급기관인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매월 첫 2주 간 가입을 받는데 출시 직후인 이달에는 15~23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은 15일 ▲4 또는 9는 16일 ▲0 또는 5는 19일 ▲1 또는 6은 20일 ▲2 또는 7은 21일이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10~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1인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권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시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을 산입해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유지 위해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지원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가입자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만기유지율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를 약 306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기여금은 연간 약 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첫 해인 올해는 6월에 출시하는 점을 감안해 기여금을 그 절반인 3440억원 정도로 잡은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은행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기대가 큰 만큼 취급은행은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취급은행의 협조는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최종금리 공시를 앞두고 취급 은행들에게 수익성보다는 청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달라며 최대한의 금리 제공 노력을 당부한 것이다. 은행들이 주는 이자 수준을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하겠는 인센티브 제공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되는 중장기 상품으로 계좌유지 지원을 위해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해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는 것에 더해 햇살론 유스 우대금리도 제시한 것이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과 청년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인데 청년도약계좌 이용자가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을 경우 더 싼 이자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납입·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만기후 마련한 목돈을 타상품과 연계하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용평점 산출시 대출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청년도약계좌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납입액도 일정 금액 이상 낸다면 가점을 준다는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 함께 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제도로 당과 정부, 금융기관이 합심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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