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16일 착수…‘탈원전 폐기’ 11개월 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2일 20시 36분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안내를 받으며 건설이 중단돼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안내를 받으며 건설이 중단돼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부지 공사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지난달부터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 발전기 등의 주 기기 제작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11개 관계 부처가 모여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으로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의 20개 인허가가 일괄 처리됐다.

신한울 3·4호기는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건설 계획이 폐기됐다. 지난해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건설 재개가 결정된 후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됐다. 새울 3·4호기 등 앞선 3개 원전 건설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에 평균 30개월이 걸렸다.

본공사에 들어가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통과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상 원안위는 국내에 동일 노형이 있는 원전의 경우 15개월 내 건설 허가를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신청 서류의 보완·수정이나 원안위가 안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 기간보다 늦어져도 된다. 실제로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은 원안위 건설 허가에 38~55개월이 걸렸다. 원전업계는 원안위 심의 기간에 따라 완공 시점이 정부 계획보다 1, 2년가량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원안위에 정부의 탈원전 폐기에 비판적인 위원들이 포함돼 있어 심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는 “원안위 허가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최종 준공은 2032~2033년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군 북면에 들어서는 신한울 3·4호기는 14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로 약 11조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주 기기 계약 규모는 2조9000억 원, 펌프 등 보조 기기는 2조 원으로 탈원전에 따른 원전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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