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체에 일감… 건설현장 43%서 불법 하도급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3일 03시 00분


국토부 점검 77곳중 33곳 적발돼
발주자 승낙없이 재하도급 사례도
“일감 준곳과 받은곳 모두 처벌대상”

최근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A건설사는 철골과 미장, 내부 마감, 금속 공사 등 세부 공정을 각각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모두 무등록 건설업체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A사가 공사비 인하를 목적으로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와 하도급을 받은 업체 모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77개 건설 현장을 점검해 33곳(42.8%)에서 58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경우가 전체 단속 건수의 72.4%(42건)로 가장 많았다. 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방음벽, 방진망 설치 공사를 지반조성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도 있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된 경우는 27.6%(16건)였다.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지하층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는 무등록 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이 업체는 항타기(쇠말뚝 등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 임대사업자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2개사에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8월 30일까지 508개 현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무등록 업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등록 업체#건설현장#불법 하도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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