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은행 年 5.5~6.5% 금리 제시
‘장기간 급여이체’ 등 문턱 높아 논란
당국, 우대금리 조건 완화 등 요구
금리 최종공시 애초 12일서 14일로
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2.0% 안팎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최고 5.5∼6.5%의 금리를 1차 공시한 은행들과 최종 금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마케팅 관행 등도 손질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종잣돈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며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중도에 납입을 멈춰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 180%는 921만7944원이었다.
관심을 끄는 금리는 당초 12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4일 최종 공시된다. 앞서 은행들은 연 최고 5.5∼6.5%의 금리를 1차 공시한 바 있다. 이 공시에서 IBK기업은행(기본금리 4.5%)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기본금리(3년 고정)가 3.5%로 동일했다. 또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이체 등의 조건을 채워야 하는 우대금리를 2.0%로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과도한 우대금리 대신 기본금리를 높여주거나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리 논란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금리 마케팅 관행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매일 만 보 걷기’처럼 달성이 힘든 우대금리를 과도하게 내세우는 관행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대금리는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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