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하루 평균 19건의 괴롭힘 신고가 노동당국에 접수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 올해 4월 말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신고는 2만695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9건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5개월여간 신고 건수는 2130건이었다. 이후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으로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올해 1∼4월에는 22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인력 파견업체인 더케이텍의 창업주가 회사에서 요구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 창업주는 평소 직원들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 분리배출, 병원 진료 예약, 담배 구매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한 임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회식 강요 등의 괴롭힘을 일삼아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도 고용부가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사용자나 그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괴롭히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2021년 10월 14일 시행됐다. 하지만 올해 4월 말까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328건에 그쳤다.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199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신고 취하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거나 수사한 사건은 1만1220건”이라며 “이 중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 의무를 이행해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한 사건이 약 69%”라고 해명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만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태료 부과 건수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같은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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