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며 “그다음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부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전세금) 반환을 못 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전세 문제 등이 한꺼번에 터지면 의도치 않게 다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규제 완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서 메꿔준다, 이렇게 접근 자체를 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전세라는 것이 엄연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임차인들도 자신의 능력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번 부작용과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치료할 때가 됐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