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출해주고 나중에 지분 전환
저금리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신설
초기 스타트업은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가 처음엔 대출을 해줬다가 나중에 이를 지분으로 바꿔 보유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창업투자회사 명칭도 ‘벤처투자회사’로 바뀐다. 최근 벤처 투자가 급감하자 규제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 금융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초기 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힘들어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이를 지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향후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하며 기업 가치가 산정되면 투자자는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지분을 보유하고,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 원리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금융회사가 초중기 스타트업에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도 신설됐다. 벤처투자조합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아 후속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는 조합이 대출을 받아 후속 투자를 할 수 없다. 또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도 완화된다.
추가 규제 완화 요구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자금 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CVC가 조성하는 펀드의 외부 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규제와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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