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300개 이상이고, 이들 규제 중 30.1%는 제정 20년이 넘은 ‘낡은 규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2023년 6월 기준 61개 법률에 342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6월 전경련 조사 당시 집계된 275개보다 24.4%(67개) 증가한 것이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로 가장 많은 차별규제가 있으며,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30.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6월 기준 총 61개 법률에 342개의 대기업차별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에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39개(11.4%), 상법에 22개(6.4%) 순으로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았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이사회 구성, 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기업이 성장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시 적용받는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되어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
전경련은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3.2배로 급증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다 보니,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를 키우기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 전경련은 법률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103개로, 전체의 30.1%에 이른다고 밝혔다. 10~20년 된 규제는 86개로 전체의 25.1%이고, 10년 미만 규제가 153개(44.7%)로 가장 많았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