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탑 보고 의무, 상공에서 발생한 상황에 적용”
“착륙 직전 사고라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나항공이 착륙 중 문열림 사고 발생 당시 기장이 관제탑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아시아나항공의 대처 미흡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는 착륙 직전 일어난 사고라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관제탑 보고 의무는 상공에서 발생한 위급 상황일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사건에서 기장과 회사 측이 관제(대구국제공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기장은 회사에만 비상문이 열린 채 착륙한 사실을 알렸고, 대구공항 관제탑에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구공항 관제탑 등 관계기관은 사고 30분 후에야 해당 상황을 제대로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기가 상공에 있을 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탑에 즉시 보고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고는 착륙 도중에 일어난 사고로 조종사는 착륙이 끝난 후 문 열림 사고 상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공에 있을 때 문을 여는 시도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탑에 바로 보고해야 하는데 조종사가 사고 당시 착륙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착륙 중에는 조종실에 비상구 열림 알림이 따로 울리지 않아 문 열림 사고 사실을 착륙이 다 끝난 뒤에야 파악하게 된 것”이라며 “대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에서 기장과 승무원들도 엄청나게 정신이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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