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6% 확정…11개 은행 동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4일 17시 28분


이날 오전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 2023.6.13/뉴스1
이날 오전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 2023.6.13/뉴스1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가 취급 은행 11곳 모두 6%로 결정됐다.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야만 5년 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금리 6%로 통일해 쏠림 방지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3.8~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결정했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4.5%에 수렴됐다. 5대 시중은행은 잠정 공시에서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족적으로 기본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에서 최대 1.7% 사이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청년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다소 완화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차이는 있지만, 최종금리는 6%로 동일했다. 8일 1차 금리 공개 당시 가장 높은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최종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고금리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 고객이 몰릴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우대금리 모두 받으면 5000만 원 가능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감안한 최고 금리가 6.0%로 결정됨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월 최대액인 7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5년 뒤에 5000만 원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 4.5%, 최대 1.5% 우대금리 상품을 기준으로 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1만 원 가량이다. 단 이는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우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까지 최대로 받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수령액이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에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기여금이 매달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 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본금리가 3년간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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