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립경영제 개정안 행정예고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면 소급해 취소될 수 있다. 지주회사가 되면서 행위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 유예기간 2년 연장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독립경영은 대기업 총수의 친족이나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친족과 회사를 각각 총수 관련자와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 사유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추가됐다.
지주·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가 될 때 위반한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유예 연장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도 마련됐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등이 될 때 위반한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경제여건 변화나 주식처분 금지 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이유로 해소가 어려운 경우 공정위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연장 관련 서식이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아도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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