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오늘부터 신청…신한·국민·농협은 창구 접수 불가능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5일 07시 53분


최소 4.5% 금리 적용…우대금리 합치면 최대 6% 제공
납입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 정부 기여금도
대면·비대면 신청 가능…다만 은행마다 달라 확인해야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본격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은행에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이다.

특히 기존의 적금 상품과 차별화되도록 은행 기본금리를 4.5%대로 상향했다.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연 최대 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정부 기여금도 제공받을 수 있다.

◆매월 첫 2주간 접수…이달 첫 5영업일은 5부제로

은행들은 15일 청년도약계좌를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영업점 방문 등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방침이 다른 만큼 신청하기 전에 은행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나·우리은행은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신한·국민·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대면이 가능하지만 붐빌 가능성이 큰 만큼 비대면 신청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는다. 우선 이번 달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이달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은 15일 ▲4, 9는 16일 ▲0, 5는 19일 ▲1, 6은 20일 ▲2, 7은 21일에 신청 가능하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은 비대면·대면 절차 모두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또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최대 6% 금리 적용…정부 기여금도 제공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청년들의 납입 부담을 최소화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만기(5년)까지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도 제공받을 수 있다.

우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고 정부 기여금은 제외된다.

은행별 금리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이 기본금리(3년 고정) 4.5%, 우대금리 1.5%를 포함해 연 최고 6%로 제공된다. 다만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최초거래 등 은행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납입액 40만원까지 기여금 6.0%(2만4000원) ▲총급여 2400만~3600만원 이하 납입액 50만원까지 기여금 4.6%(2만3000원) ▲총급여 3600만~4800만원 이하 납입액 60만원까지 기여금 3.7%(2만2000원) ▲총급여 4800만~ 이하 납입액 70만원까지 기여금 3.0%(2만1000원) 등이 적용된다. 6000만~7500만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이 없다.

◆가입 시 직전 소득 신중히 따져봐야

청년들은 가입하기 전에 작년 소득이 확정됐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확정된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정부 혜택이 달라질뿐더러, 작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시 재작년 소득이 가입 기준이 될 수 있어서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7월 이전에 가입하려는 자는 작년 소득이 아닌 재작년 소득으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작년 기준의 소득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7월 이후 소득 확정이 된 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는 가입이 가능했으나, 작년 소득 부터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그럴 경우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작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잘 계산하고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는 작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이 필요하지만, 소득 확정 이전에는 재작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2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586만8153원이었고, 재작년 기준으로는 월 555만8542원이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더라도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