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높은 수익률 5년간 유지”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5일 10시 53분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방문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년간 개인소득이 3600만원 이하라면 연 7.01~8.19%, 4800만원 이하라면 연 6.94~8.12%, 6000만원 이하라면 연 6.86~8.05%의 일반적금 상품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에 달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들이 청년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은행의 노력들은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을 만난 상담직원들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납입한도가 월 70만원인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 이상에서 7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와 지원혜택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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