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전산화하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처리됐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소비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끝낼 수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 앱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 소액 보험금은 청구 없이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편한 보험금 청구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간 2000억~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들도 서류 접수와 입력 등 소모적인 업무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록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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