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내 지상조업 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고 예방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상조업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상조업은 수하물 하역, 항공기 견인 등 항공기 착륙 후, 이륙 전 지상에서 이뤄지는 업무를 말한다.
우선 조업구역 내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와 차량 발판 등을 마련하고 편의시설을 갖춘다. 근로자 안전교육용 강의실과 장비 실습공간도 각 업체에 무료 제공한다. 근거리에 낙뢰가 발생하면 조업이 중단되도록 근거와 절차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상조업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공항버스 심야노선 확대, 채용지원금 지급 등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기준 인천공항 지상조업 인력은 코로나19 이전의 86.4% 수준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