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회사에 넘겨줘 대규모 분양이익을 얻게 한 호반건설 그룹 계열사들이 6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벌떼 입찰로 토지를 전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총수 아들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호반건설 및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2015년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여시켰다.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 1조5753억 원도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렇게 따낸 경기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는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장남과 차남 회사에 양도됐다. 그 결과 아들 회사는 5조8575억 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 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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