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초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재산세 10년간 100% 감면, 이후 10년간 5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까지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된 것이 아쉽다”며 “감면 대상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도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들의 이전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구도심 공단 내 기업 중 지방이전을 하고 싶어도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기업들이 꽤 있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격적으로 특구 내 투자기업에 한해 한국에만 있는 금산분리 규제를 예외 적용한다면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의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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