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5년도 발생 건에 대해 공정위 과징금"
"2019~2021년도 벌떼입찰건도 경찰에 수사의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반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벌떼 입찰 과징금 처분을 두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말 화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반건설은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며 “2013~2015년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추가 수사의뢰건과 관련해 “국토부는 먼저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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