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난’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채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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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6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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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주기장에 플라이강원 2호기(B737-800)가 도착했다. 2호기 뒤로 1호기가 보이고 있다. (플라이강원 제공) 2019.12.16
16일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주기장에 플라이강원 2호기(B737-800)가 도착했다. 2호기 뒤로 1호기가 보이고 있다. (플라이강원 제공) 2019.12.16
법원이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7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거쳐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회생신청을 받은 뒤 같은 달 2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의 모든 채권은 회생 결정 전까지 동결된다.

플라이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부채 누적,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면서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합리적 방안으로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을 받고 그해 11월 처음 취항했다. 그러나 이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하늘길이 닫히고 방역을 위해 국제공항이 인천으로 일원화하면서 치명타를 입었다.

최근에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JK위더스와 1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경영난 속에서 B737-800 한 대를 사실상 압류당했고 A330-200도 정비를 맡겨 B737-800 1대만 남았다.

플라이강원은 5월3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으며 같은 달 20일부터는 국내선도 운항을 중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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