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둘째 날 마감…16만1000명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7일 02시 39분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둘째 날에 16만1000명의 신청을 접수 받고 마감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약 1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전날 오전 9시부터 개시해 11개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출시 첫날인 어제만 약 7만7000명이 신청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가입 신청자가 13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초반 가입자 분산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고 있다. 신청접수 개시 둘째 날인 오늘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를 약 306만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한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연령 기준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인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 가능하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1인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신청 결과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면 7월10~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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