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계약만료 전세금 300조 역대 최대… 정부, 집주인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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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보증금 떼일 우려 커져
“보증금 차액에 한해 DSR 완화”

향후 1년간 전국에서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역전세로 전세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집주인에게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계약이 끝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총액은 149조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상반기 만료 예정인 전세금 총액 153조900억 원을 더하면 향후 1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금이 총 302조1700억 원에 이른다. 모든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인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전세금이 228조3800억 원(7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립다세대 33조4200억 원(11.1%), 단독 다가구 22조8100억 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 원(5.8%)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8조6800억 원(39.3%)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8조9300억 원(32.7%), 인천 15조8200억 원(5.2%)으로 전국 전세금의 80%가량이 수도권에 쏠려 있었다. 기초 지자체 별로는 서울 강남구(13조2100억 원)가 만기 도래 보증금 규모가 가장 컸다. 송파(11조6000억 원) 서초(9조2500억 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9조1700억 원) 서울 강서(7조4700억 원) 강동구·경기 화성시(각 6조5500억 원) 순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13.5%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올해 1~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은 이미 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집주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전셋값이 보합인 점을 고려할 때 역전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보증금 차액에 대해 다음 계약 기간 때까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완화는 길어야 1년 정도 운용할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계속 완화하면 ‘전세 끼고 집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원 장관은 “세입자에 대해선 과도한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집주인은 보증금을 채무로 생각하지 않고,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무제한으로 주어지니 월세를 살면 바보처럼 여겨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서민 대출이라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주고 있는데 전세만이 주거 복지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계약만료#전세금 300조#집주인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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