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기회 갈림길에 선 AI]
“뉴스 콘텐츠 무단사용, 지재권 침해”
AI 빅테크와 대가 산정 논의 착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언론사가 만든 뉴스 콘텐츠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2000여 개의 언론사가 속한 언론단체 뉴스미디어얼라이언스(NMA)는 올해 4월 20일(현지 시간) ‘AI 원칙’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생성형 AI가 정확한 최신 정보를 답변하기 위해선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학습 과정이 꼭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언론계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의식한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는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 등이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주요 언론사와 직접 협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빅테크가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에 매달 구독료를 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논의된 구독료는 월 500만∼2000만 달러(약 65억∼256억 원)다.
NMA는 기술 발전을 위해 학습(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등의 목적으로 AI가 저작물을 사용할 때 면책 규정을 적용하자는 주장에도 반대 의견을 보였다. NMA는 “저작권 보호 예외 규정은 AI 기술 분야에서도 비영리·연구 목적으로 좁은 영역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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