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제공하는 외화차관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외환 출납이 가능한 외화 금고(외화계정)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20일 개최된 제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의미한다. 그동안 EDCF에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원화 계정만 있어 기존 외화차관 원리금 회수 시에는 외화를 원화로, 신규 외화차관 집행 시는 원화를 외화로 반복적으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최근 외화차관 집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모적인 환전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화 금고가 설치되면 개도국으로부터 외화로 회수한 원리금을 환전 없이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외국환 국고 수납·출납 구조를 단순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외화 차관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외화 금고 은행을 선정하고 외화 금고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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