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대법, 불법쟁의 손배원칙 무너뜨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1일 03시 00분


‘노조원 개별 배상’ 판결에 비판 성명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경제계가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5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 불법 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게 원칙이며, 이는 수십 년간 불법 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왔다”며 “대법원은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대법원은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제6단체#불법쟁의 손배원칙#노조원 개별 배상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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