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서 활용, 평균 연 6∼8% 수익률의 안정적인 성과
DC형,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 달라져… ‘금융꿀팁 200선’ 살펴보면 선택에 도움
만기 후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
7월이 다가오며 재테크와 노후 준비를 위해 기억해야 할 제도 변화가 있다. 바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18년 차를 맞아 퇴직연금 적립금의 시의적절한 운용을 위해 법이 개정됐다.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법정제도인 국민연금, 임의제도인 개인연금, 그리고 근로자라면 대다수 가입한 퇴직연금으로 3층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는 근로자가 많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물론 퇴직연금 관리 노하우도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퇴직연금제도부터 알아보는 것이 먼저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직접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행한 ‘금융꿀팁 200선’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자신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폐업, 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이나 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을 통지받지 못할 때는 금융회사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DC형 가입자들은 운용 결과에 따라 나의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챙겨야 하는 것이 많다. 근로자가 매년 중간 정산받는 개념과 비슷하게 회사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적립금을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운용 결과에 따라 자신의 퇴직금이 많아지거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과 시간 부족으로 소극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다 보니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에 집중돼 있어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디폴트옵션을 도입했고 유예 기간을 거친 후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디폴트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로 근로자 본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준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퇴직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 중인 제도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디폴트옵션은 DC형과 개인형 IRP 계좌에 해당된다. 가입자가 6주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이 만기가 끝났는데도 4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이후 2주가 지나도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사전에 정한 디폴트옵션으로 투자된다. 또한 퇴직연금 DC형을 신규로 가입하고 운용 지시가 없는 근로자는 2주만 지나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게 된다. 현재 대다수의 직장인은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앱) 알림, 홈페이지 팝업,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받고 있을 것이다. 기존에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던 근로자는 만기 재예치도 안 되고,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현금성 자산에 예치되기 때문에 꼭 지정하는 것이 좋다.
디폴트옵션은 고용노동부 상품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장기 수익률 개선을 목적으로 승인돼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에도 참고하면 좋은 상품들이다. 펀드 상품의 경우 타깃데이트펀드(TDF), 사회간접자본펀드, 밸런스펀드(BF) 등으로 대부분 구성돼 있다.
특히 TDF의 경우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펀드 내 자산 비중을 조정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장기 운용할 때 활용하기에 좋다. 스스로의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인 자산 관리를 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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