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상의는 주요국 사례에 비춰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60%를 적용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
또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도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24개국 중 20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따른다. 유산세 방식을 적용 중인 나머지 3개국도 기초공제액이 크거나(미국 1292만 달러) 단일세율이거나(영국 40%) 세율이 낮아(덴마크 15%)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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