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도 책임져야…‘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방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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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2일 09시 38분


김주현 위원장이 22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위원장이 22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회사의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강화된다.

2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판매나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된 국정과제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거쳐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회사들의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내부통제 제도개선의 세부방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제재 및 면책기준 마련 등이다.

◇금융회사 임원들에 내부통제 책임 배분한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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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금융회사 대표이사들은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을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 및 책무를 배분한 내역이 기재된 문서다. 대형 은행을 기준으로 20~30여명이 지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는 회사 내부에서 담당 임원으로 지정된 사람들조차 자기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와 관련해 권한은 위임되더라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비공개지만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사전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시 금융당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명확…CEO도 시스템적 실패엔 책임져야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그간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던 대표이사들 역시 조직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처럼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이 국장은 “해외 사례 등을 보면 내부 통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대표이사의 의지(tone-at-the top)가 중요하다”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CEO의 메시지가 소비자 보호, 준법이라는 내부 통제보다는 성과에 대해 어떻게 이번에 최고의 이익을 낼 것이냐라는 메시지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내부 통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상당한 주의’ 다하면 책임 경감도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도 명확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책무구조도 적용대상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도 요구할 수 있다.

내부통제 관리조치가 불충분하거나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임원은 신분제재도 부과될 전망이다. 단,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상당한 주의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 관련 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고 기준”이라며 “주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했느냐는 개별 케이스로 판단해야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집행의 투명성·일관성을 위해 책임을 묻는 상황을 금융위 고시를 통해 미리 정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위원장 “중요한건 형식적 제도변화가 아닌 인식과 가치관 변화”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한 금융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고민했다”며 “내부통제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개선의 취지를 감안해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새로운 제도 도입 및 준수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비용 최소화를 위해 모범사례 전파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청회, 업권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속한 뒤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미 업계 의견 수렴을 여러 차례했지만, 개별 회사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며 “신속히 진행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도는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질 예정이다. 이미 준비가 되어있는 은행 및 금융지주는 공포 1년 후,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사는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일부 지배구조 규율이 미적용되는 중소형 금융회사는 공포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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