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 수익분배 연구 결과 보고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6일 03시 00분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상저작물 수익 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산업적 영향 분석(이하 산업영향분석) 및 해외 법제 조사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올해 1월 말부터 위원회와 함께 제도 도입이 영상 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입법 형태 및 단체 협약 등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보상제도 운용 사례를 연구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 마무리 단계에서 법학계와 영화감독, 작가 등 창작자 단체와 방송사, OTT 등 산업계 및 국회 관계자 등에게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자 마련됐으며 책임연구자 발제와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영향분석 연구에서는 영화·드라마·OTT 오리지널 콘텐츠 등의 영상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가 제도 도입에 따라 감독, 작가 등 저작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규모 추정치를 제시했다.

매출액에 2.5% 요율을 적용해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2022년 기준(방송은 2022년 통계 부재로 2021년 기준)으로 영화는 약 398억 원(극장 290억 원, VOD 등 108억 원), 방송은 약 392억 원(지상파 127억 원, PP 265억 원), OTT(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 4개사)는 총 338억 원 규모로 전체 보상금 규모는 최대 약 1128억 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자는 최근 수년간 국내 OTT 업계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상금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량적 분석은 어려우나 보상제도의 도입이 창작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영상의 품질을 제고해 장기적으로 영상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토론에 참석한 영화감독 측은 창작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연구를 진행해 온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창작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절실하게 입법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한편 국내외 보상금이 창작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해져 양질의 콘텐츠가 대량 생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OTT 측은 보상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업계에서 수익성이 낮은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 등 제작 위축 효과가 클 뿐 아니라 국내 OTT의 영업 적자가 수년간 누적된 상황에서 OTT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익 분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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