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씩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예금자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씩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한 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 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 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은행 부실이 발생하면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해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5000만 원까지 총 1억5000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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