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천일염 이력제도 의무화 추진…“방사능 검사 철저”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6일 11시 17분


"현행 등록제에서 의무제 전환 방안 강구"
7월부터 매달 염전 35곳 이상 방사능 검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현행 등록제인 이력제도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생산, 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천일염 이력제도는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등록제라고 해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라며 “의무제가 아닌 지금도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 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올해 4월부터 매달 10곳의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 검사를 다음 달부터 매달 35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 방사능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 해운대·광안리, 제주 함덕·중문색달,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차관은 “오늘은 경남 남해 상주은모래 해수욕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며, 충남 대천, 강원 경포, 경남 학동몽돌 해수욕장 등 다른 해수욕장에 대한 검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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