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졌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의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국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며 법안이 계류되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안계정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후 4차례 상정됐으나 계류 중이다. 금안계정이란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사의 채권 발행 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이례적인 자금 경색에 빠진 금융사이며, 부실 금융사나 부실이 우려되는 곳은 제외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안계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 금융사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이후 금안계정 도입에 속도가 붙는 듯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법안 통과는 지체되기 시작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례처럼 예보 자금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한은 차입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금안계정의 발동을 결정하는 주체를 늘리고, 발동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포함 여부에 대해선 일부 부처의 반대 기류도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만 통과시키고, 차후에 보완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