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의견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5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금감원 조사부서가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특정 종목의 매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차명 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두었다가 보고서 공표 직후 매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22개 종목에 투자해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0년 동안 3곳의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담당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애널리스트가 자기 보고서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021년에도 B사 애널리스트와 C사 리서치센터장이 A 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 각각 징역 3년,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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