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에 칼 빼든 공정위…허위·과장 광고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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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8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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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시장에 만연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시하고 있다. 7월부터 입시 학원의 광고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교육부가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의 신고 접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가 마무리되면 공정위는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간 공정위는 사교육계의 허위·과장 광고 사건 때마다 제재를 내려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2021년 8월 버스 외부와 지하철 역사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만, 2016년과 2017년에 한정된 내용이었다.

에듀윌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06.27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06.27
공정위는 또 27일 객관적 근거 없이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최단기합격 1위’ 등을 광고한 ‘해커스’의 운영사 챔프스터디에도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임에도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고 봤다.

이처럼 사교육계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행태는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3사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에만 약 150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 에듀윌, 챔프스터디, 에스티유니타스, 지식과 미래, 용감한컴퍼니 등의 광고 행위와 관련해 2019~2022년에만 시정명령 2건, 경고 12건 등 제재를 했다.

공정위는 신고 결과를 검토한 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진행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컨대 인기 있는 강의에 인기 없는 강의를 끼워파는 등의 행위도 불공정 행위가 될 수는 있겠다”며 “일단 이번에는 교육부가 분류해 보내준 결과를 두고 표시광고법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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