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용역·건설 하도급 거래 조사…10만 곳 대상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8일 10시 12분


원사업자 내달 말까지, 수급사업자 10월6일까지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조·용역·건설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당 업종의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의 지난해 하도급 거래가 대상이다. 원사업자 조사는 제조업과 용역업의 경우 각 매출액 상위 1만5000위 이내 사업자 중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은 상위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추출한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가 해당된다.

수급사업자 조사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에서 선정한다. 조사방식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린 뒤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에서 통합상담센터를 별도 설치한 뒤 조사대상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과 어려운 점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로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와 하도급대금 등 납품단가 조정신청과 반영여부, 계약서 교부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원사업자는 오는 29일부터 7월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오는 9월5일부터 10월6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도급대금 지급과 납품단가 조정 협의, 기술유용 등과 관련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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