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온라인 면세점서 주류 구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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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8일 11시 38분


서울 중구의 한 면세점 모습. 2022.9.14. 뉴스1
서울 중구의 한 면세점 모습. 2022.9.14. 뉴스1
다음달부터 온라인 면세점에서 위스키, 와인 등 면세주류 구매가 가능해진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면세주류 온라인 판매를 골자로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시내면세점에서 주류를 예약하기만 하고 구매는 하지 못해 공항 면세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출국 시 시내면세점과 항공·선박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면세주류를 사전 주문·결제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 또는 기내·선내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주류 통신판매 수단으로 추가해 전통주를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전통주만 온라인 예약이 가능했다. 전통주를 제외한 술은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뒤 공항 내 인도장에서 수령하거나 공항 내 면세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만 허용됐다.

국세청은 “스마트오더 확대 시행과 통신판매 수단 다양화를 통해 면세산업 활성화, 구매편의 제고,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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