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195명이 인천 ‘건축왕’ 임차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8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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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195명 등 총 265명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로 신청 268건 중 2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6월 1일 위원회 발족 이후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다.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 중 195명(73.6%)이 인천 ‘건축왕’ 피해자였다. 건축업자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산, 인천 등에서 6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명도 피해자로 포함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 2명은 특별법상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해 피해자로 보지 않기로 했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명은 인정이 보류됐다.

이번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265명은 거주중인 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하거나 진행 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우선매수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 형태로 계속 거주할 수도 있다.

23일까지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신청 사례는 총 3627건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주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피해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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